법적 판단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서 등, 법조문상 용어(구성요건)에 변경을 가할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

 


법적 판단이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보고서에서 법조문상 용어(구성요건)를 쉽게 바꾸면 오해나 판단 오류가 생깁니다. 사례를 통해 그 부작용과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기초사실 작성 시 법조문 구성요건 단어를 쉽게 바꾸면 법적 판단에 혼란이 생깁니다. 사례연구를 통해 그 위험성과 올바른 작성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조문 구성요건, 왜 그대로 써야 하나?

  • 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예: ‘기망’을 ‘속임수’로 바꾸면, 단순한 거짓말만 포함되고 무언의 기망은 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어 하나로 유죄·무죄를 가르기도 하므로, 구성요건은 한 글자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 비슷해 보여도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
    ‘강요’를 ‘압박’으로 바꾸면, 정상적인 권유까지도 처벌 대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쓰인 단어는 다 이유가 있어서 정해진 것입니다.

  • 여러 법에 걸쳐 같은 단어가 쓰이기 때문
    예: ‘협박’은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곳곳에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걸 바꾸면 법률 해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어를 바꿔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사례연구 ① — '기망'을 '잘못된 설명'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표현한 사례

  • 사실관계: 사기죄에서 '기망'은 법률상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실제 판례와 법률 실무에서는 '기망'이라는 용어가 누락되거나 임의로 바뀌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불명확해져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 및 실무: 판례에서는 "기망"의 의미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며, 허위·과장 광고, 사실 은폐 등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 보고서 초안 등 실무: 내부 보고서나 공소장 등에서 '기망' 대신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표현할 경우, 상급자나 법무팀이 이를 단순 착오나 과실로 오해할 소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 검토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실제 판례와 실무에서 '기망' 용어의 누락 또는 대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하며, 보고서 초안에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 역시 법률 실무상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례연구 ② — '중대한 하자'를 '상당한 결함'으로 바꾼 사례

  • 사실관계: 민법상 계약 해제 요건인 '중대한 하자'는 법적으로 엄격한 의미를 가지며, 단순한 결함이나 '상당한 결함'과는 구별됩니다.

  • 실제 판례 및 실무: 판례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상당한 결함' 등 모호하거나 완화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 보고서 실무: 실제로 법률 문서 초안이나 보고서에서 '중대한 하자' 대신 '상당한 결함' 등으로 표현했다가, 변호사나 법무팀이 이를 지적하고 수정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 약화, 신뢰도 저하, 소송 전략 지연 등 실질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 결론: 법률 실무에서 용어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며, '중대한 하자'와 '상당한 결함'의 혼용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초사실을 쉽게 쓰면 왜 안 되는가?

  • 단순화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
    쉬운 단어로 바꾸면 뜻이 모호해지고, 나중에 법원이 해석하느라 더 복잡해집니다.

  • 피고인이나 상대방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
    '협박'인지 '단순 권유'인지 명확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애매한 단어로 기초사실을 쓰면 당사자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검색, 판례 축적도 방해된다
    판례나 법령 검색은 구성요건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바꾸면 검색되지 않거나 누락됩니다.


내부보고서나 회신문서에도 용어를 바꾸면 안 되는 이유

  • ‘비공식 문서라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함
    내부 문서라도 기초사실 정리, 법률 쟁점 파악, 회신 초안 작성 등에서 사실상 1차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이 문서에 쓰인 단어가 이후 공문, 회신, 공소장, 소장 등 공식 문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 단계별 오해 누적 → 기관 차원의 판단 오류로 확대될 수 있음
    용어가 부정확하면 상급자의 판단, 내부 회의, 기관 입장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흐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분쟁·소송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초기 문서 표현이 이후 대응의 모든 기준점이 됩니다.

  • 법적 용어를 쉽게 바꾸면 '처벌 가능성'이 누락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함
    예: ‘기망’을 ‘과장된 설명’으로 표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해지고 민사상 하자 정도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판단에서부터 고발,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 내부 문서가 외부 기관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회신문, 감사 대응, 법률 검토자료 등은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되더라도 나중에 법원, 감사원,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용어를 자의적으로 바꿔 썼다면, 기관 전체가 법리적 판단을 잘못한 것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 사용은 실무담당자의 책임 보호 수단이 되기도 함
    정밀한 법적 용어 사용은 내부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주며, 향후 책임소재 논란 시 실무자의 판단을 보호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쉽게 풀어쓴 표현은 판단 오류의 책임이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부 보고용 문서라 하더라도, 실제 기초사실이나 법적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면, 나중에 작성되는 공문, 답변서, 소장 등에도 오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용어가 바뀌면 위법성 판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보고서에서 ‘기망’을 ‘과장된 설명’으로 바꿨을 경우, 읽는 담당자가 이를 ‘민사상 하자’로만 이해할 수 있음.
    이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놓치게 만들어, 고발이나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재라인 상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상급자나 실무자가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쉽게 풀어쓴 단어만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오판할 수 있습니다.

  • 회신자료나 검토의견서 내용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음
    내부 문서라도, 민원회신이나 검토보고서가 공식 대응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성요건을 임의로 바꾸면, 기관 전체가 법적 해석 오류를 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오해가 쌓이면 책임 소재가 왜곡될 수 있음
    구성요건 용어를 잘못 쓰거나 바꿔쓰면, 실무담당자가 사안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사·책임 추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사실에는 구성요건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하나?

  • 가능하면 법 조문 그대로 인용하기
    예: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협박하여 의사를 억압하였다”
    이렇게 써야 해당 법 조문과 명확히 연결됩니다.

  • 부연 설명은 가능하되, 구성요건은 바꾸지 않기
    예: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허위 진술을 의미하며, 본 건에서는 거짓 경력 기재가 해당한다.”
    핵심 용어는 그대로 두고, 주변 설명은 쉽게 써도 무방합니다.

  • 작성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 필수
    단어 하나 때문에 판결이 뒤집힌 사례도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 법률 문서의 핵심 용어는 ‘쉽게 쓰기’보다 ‘정확하게 쓰기’가 더 중요합니다.

  • 기초사실에서 구성요건 단어를 바꾸면 판결 오류, 법 해석 혼란, 당사자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망’, ‘협박’, ‘중대한 하자’ 등은 그대로 써야 법적으로 보호받고 판단도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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