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에 동백나무를 심고 입장료를 받는 수목원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까요?"
최근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농업 비즈니스 형태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에 수목을 심고 관람용 시설을 조성해 입장료를 받는 행위는 단순한 농업 행위를 넘어서므로,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 '관광진흥법' 등 복합적인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1화에서는 농지에서 동백나무 재배가 가능한지 살펴보았고, 이번 2화에서는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서 '동백나무 수목원' 명칭을 사용하며 입장료를 받는 경우의 법적 승인 절차를 다룹니다.
농지에서 수목원 형태로 운영 시 주요 법률 적용 사항
동백나무 수목원 입장료 수익과 농지전용 기준
동백나무는 다년생식물로 농지 재배는 가능하나, 관람 목적 운영은 농지 이용 이탈
입장료 수익, 탐방로 조성 등은 농지 외 목적 사용으로 판단됨
농지전용 허가, 관광농원 등록 등 법적 절차 선행 필요
농지법 적용 여부 및 전용 요건
농지법 제34조: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 필요
매표소, 탐방로, 조경시설 등 설치는 전용 대상 행위
실질 운영 행위가 판단 기준이며 입장료 수익 유무와는 무관
▶ 판례 요지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농지 여부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태로 판단되며, 경작·재배가 없고 형질변경이 지속되면 농지전용으로 본다.
관광농원 승인 절차: 농어촌정비법 기준
관광농원 적용 요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람·체험·휴양 제공시설을 관광농원으로 정의
입장료 수익 중심 운영 시 관광농원 등록 필요
농지에서 운영될 경우 관광진흥법보다 농어촌정비법 적용 우선
▶ 사례
매표소·탐방로 설치 농지를 매입하려던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된 사례 존재.
관람용 운영이 농업 외 이용으로 간주되었기 때문.
관광농원 승인 절차 요약
농지전용 협의 또는 허가 신청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 개발계획 수립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 인허가 및 위생·안전 기준 충족
수목원정원법 적용 여부: 면적 요건 확인
수목원정원법 제2조: 등록수목원은 일정 면적과 시설을 갖춰야 함
시행규칙 별표 1 기준:
국공립: 1만㎡ 이상
사립: 2헥타르(20,000㎡) 이상
연접한 일단의 토지 기준이며, 분리된 토지를 단순 합산해도 등록 불가
2헥타르 미만 규모의 수목원은 등록요건 미달
‘수목원’ 명칭만으로 등록 대상이 아님. 오인 우려 시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있음
절차 없이 운영된 시설이 있다면
무단시설 설치의 법적 위험
무허가 매표소, 탐방로는 농지법·건축법 위반 소지
원상복구, 과징금 등 제재 대상
양성화 절차
①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② 관광농원 등록 위한 개발계획 수립
③ 위법시설 자진신고 및 행정서류 정비
📌 사례: 농지민원사례집에서 매표소 설치 농지를 관람용으로 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된 사례 존재
법인·개인의 농지 취득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실경작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만 취득 가능
관광 또는 수익 목적만으로는 불가
법인은 농업 목적 사업계획서 필수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 농업회사법인: 1인 설립 가능
결론 : 과수원 농지에서 수익형 수목원 운영 시 핵심은
동백나무 재배 가능하나 관람·수익 목적은 농지전용 허가 대상
수목원 명칭 사용과 무관하게 등록요건 충족해야 수목원정원법 적용
면적 기준 미달 시 관광농원 등록이 현실적 대안
무단 시설은 자진 신고 및 양성화 절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