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직자 재산등록 정기신고 기간을 맞아 건물(부동산) 총괄표 작성법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홈택스를 통한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PETI 시스템 입력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개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렬 | 정기신고 대상 | 특례 / 비고 |
|---|---|---|
일반직 | 4급 이상 전원 | 인허가·감독 부서(건축, 환경, 식품 등)는 7급 이상 |
경찰직 | 경사 이상 전원 | 치안센터 포함 (헌재 합헌 결정) |
소방직 | 소방장 이상 | 현장직(화재진압, 구조 등)은 면제 |
세무직 | 7급 이상 전원 | 부서 무관 전원 신고 |
정무직 | 전원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
건물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서 간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도 가능하다고 하나 몇 번 시도한 결과 에러가 낮고 상단에 부동산공시사이트로 안내해 줍니다. 이점 참고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클릭
- 도로명 검색 자동 표시 →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
- 건물번호 입력
- [검색] → 단지 목록 → 동·호수 선택
- 하단 [열람하기] 클릭
- 공시기준 최근연도부터 (하단) 공시가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검색창 "기준시가조회"
- [기준시가조회] 화면 → 상단 탭 선택:
- 아파트/연립주택 ← 틀림!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핵심!
- 법정동 조회구분: 전체 → 동 검색
- 도로명주소로 조회 선택 → 검색 안될 때:
- 상단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링크 클릭 → 바로 알리미 연결
건물 총괄표 작성 공식 및 사례
총괄표 작성 시 현재가액만 입력하면 알아서 산정합니다. 사유만 변동가액 사유만 적시해주면 됩니다.
사례 1: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경우
변동사유는 가액변동을 선택합니다. 변동액은 올해 공시가격에서 작년 신고가액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사례 2: 신규 매수한 경우
변동사유는 매수를 선택합니다. 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실거래가)을 입력합니다. 단, 최초 신고 시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 3: 매도한 경우
변동사유는 매도를 선택합니다. 작년 신고가액 전액을 감소액에 입력하여 건물을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매도 대금으로 인해 예금 잔액이 늘어났다면 예금 항목에서 증가분을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점: 전세 보증금은 건물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항목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PETI 입력 최종 체크리스트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종류에 맞는 사이트(알리미 또는 홈택스)에서 가격을 조회했습니까?
- 아파트는 알리미 사이트의 최근 연도 가격입니까?
- 오피스텔은 홈택스 상업용 탭에서 조회했습니까?
- 조회가 안 될 경우 알리미 링크 등으로 우회하여 확인했습니까?
- 추후 소명을 위해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했습니까?
- 시스템의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오타를 확인했습니까?
- 2월 말 마감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인테리어 비용도 건물 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등 자산 가치를 명백히 높이는 경우에만 증빙 서류를 갖추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거래가가 우선입니다. 다만 최초 신고 시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며, 이후 정기 변동 시에는 공시가격 변동분만 반영합니다.
질문: 시스템 접속이 지연됩니다.
답변: 마감 임박 시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하여 자동입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공직자 재산등록은 투명한 공직 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