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 기준과 성 비위 ‘감경 불가’ 총정리|국가·지방 공무원 공통 기준

공무원 징계 감경 기준과 성 비위 ‘감경 불가’ 총정리|국가·지방 공무원 공통 기준

국가·지방 공무원 징계 감경의 공통 원칙을 비교하고, 제4조제2항(국가)/제5조제2항(지방)의 감경 제외 사유 중 ‘성 관련 비위’를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성매매·성희롱·행동강령 위반·은폐는 예외 없이 감경 불가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감경 원칙감경 제외 사유를 비교·통합해 설명합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행동강령 위반·은폐)는 법으로 감경 불가임을 근거 조문과 함께 명확히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조문 명시)

국가공무원(한 줄 요약):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 공적 감경 원칙 + 감경 제외(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매매 제2조, 성희롱, 행동강령 제13조의3, 성 관련 비위 은폐 등).

지방공무원(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징계의 감경) — 공적 감경 원칙 + 감경 제외(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매매 제2조, 성희롱,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은폐 등).

관련 기본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성폭력범죄’ 범위(형법상 강간·강제추행·공연음란 등 + 성폭력처벌법 본법 조항 일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의 개념(성교·유사성교 + 대가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의 정의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부당한 행위 및 이에 대한 미대응·은폐 금지


국가공무원 vs 지방공무원 

구분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근거 규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최신 시행일/번호

2024.12.11 시행·총리령 제1998호2024.12.11 시행·행정안전부령 제526호
감경 조항제4조(징계의 감경)제5조(징계의 감경)

징계부가금 규정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1의6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4

감경 제외(성 관련)
제4조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매매알선법 제2조제1항제1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성희롱), 행동강령 제13조의3, 성 관련 비위 은폐·미조치 등제5조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매매알선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성희롱), 행동강령 제13조의3, 성 관련 비위 미대응·은폐 등

적극행정 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감경 제외 항목에는 영향 없음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감경 제외 항목에는 영향 없음
성 관련 ‘별표’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독립 표)별표 2의2: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독립 표)
징계 가중(재범 등)

제5조: 가중기간 산정 시 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6개월제6조: 가중기간 산정 시 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6개월
의결서 작성 의무

제6조: 감경·가중 시 근거조문·사유 명시제7조: 감경·가중 시 근거조문·사유 명시
수사통보 사건 처리

(규정 없음 — 각 부처 지침/상위법 운영)제3조: 수사기관 통보 사건 처리기준(혐의없음/공소제기 등 단계별 처리)
기타 특이 조항제4조제2항제14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성 비위와 결합 시 가중 평가 가능)제5조제2항제7호: 공직선거법 위반(벌금형 이상) 감경 불가 항목 별도 열거

※ 조문번호 표기 통일(성매매): 국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지방=같은 법 제2조.

요약: 성 관련 비위의 감경 불가 원칙은 국가·지방 동일합니다. 차이는 별표 위치/명칭, 수사통보 처리기준(지방 제3조), 특정 열거 항목(국가: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 / 지방: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입니다.

 

감경 불가 성 관련 비위 — 법률별·죄명별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A.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포섭하는 범죄(감경 불가)

  • 형법상: 강간(제297), 유사강간(제297의2), 강제추행(제298),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제302·305), 공연음란(제245), 강도강간(제339·342) 등

  • 성폭력처벌법 본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제11),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제14), 촬영물 유포·협박 등,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제15조 전반

검색어-조문 맵핑(실무 스니펫)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제13조 /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제11조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B. 성매매 — 성매매알선법 제2조(감경 불가)

  • 정의: 금품·재산상 이익의 수수(약속 포함) + 성교 또는 유사성교(구매·판매 모두 해당)


C. 형사범죄 외 감경 불가(규칙 열거)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행동강령 위반 및 은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은폐·미조치


스토킹은 왜 ‘경계 사례’인가? (감경 여지 판단)

2단계 판단 트리: 단독 스토킹 → 감경 가능성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2조 범죄와 결합 → 감경 불가. 예시① 반복 문자·미행만 있는 경우: 규정상 직접 열거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감경 가능성 검토 대상. 예시② 반복 문자 + 강제추행 동반: 성폭력처벌법 제2조 포섭 범죄와 결합이므로 감경 불가로 판단. 경계 사례 박스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감경 제외 직접 열거 없음단독 스토킹은 자동 감경 불가 아님

  • 결합 시 감경 불가: 사실관계에 강제추행·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2조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감경 불가로 전환

  • 2단계 판단 트리: 단독 스토킹 → 감경 가능성 검토 / 성폭력처벌법 범죄 결합 → 감경 불가

  • 판단 로직은 국가·지방 동일

 

체크리스트

  1. 본 건 비위는 해당 규칙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감경 제외 사유 특정).

  2. 사실관계가 성폭력처벌법 제( )조(죄명) 또는 성매매알선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 범죄와의 결합 여부를 별도 심사.

  4. 공적 감경 검토 대상이어도, 감경 제외 해당 시 감경 불가로 의결.

  5. 의결서에는 근거 조문·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국가 제6조 / 지방 제7조).


FAQ

Q1. 형사판결 전에도 감경 불가가 적용되나요?
A. 네. 징계는 사실관계 기준으로 심의·의결되며, 감경 제외 해당 시 형사판결 전이라도 감경 불가가 적용됩니다.

Q2. 불법촬영도 감경 불가인가요? (Yes, 성폭력처벌법 제14조)
A. 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감경 불가입니다.

Q3. 감경 제외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나요?
A. 네. 징계는 행정절차로서 형사절차와 독립하여 사실관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무혐의·기소유예 등 형사처분과 무관하게, 규정상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경 불가가 적용됩니다. (지방 규칙 제3조 ‘수사통보 사건 처리기준’은 형사결과를 참고해 절차를 조정할 뿐, 감경 제외 항목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Q4. 행동강령 제13조의3만 해당해도 감경 불가인가요?
A. 네. 국가(제4조제2항제8·9호), 지방(제5조제2항제9·10호) 모두 독립된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Q5. 공무원 징계 감경 기준은?
A. 국가: 시행규칙 제4조(별표3 기준). 지방: 징계규칙 제5조(별표6 기준). 공적이 있으면 한 단계 감경 가능.

Q6. 성 관련 비위는 왜 감경이 불가한가요?
A. 두 규정 모두 감경 제외 항목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성매매알선법 제2조, 성희롱, 행동강령 위반·은폐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Q7. 스토킹은 감경이 가능한가요?
A. 직접 열거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범죄와 결합 시 감경 불가입니다.

Q8.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없어도 감경 불가인가요?
A. 네. 규정에서 별도의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시행 2024.12.11) 검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998호)의 개정 취지와 핵심을 요약합니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징계위원회는 별표 1~1의6에 따라 의결. 특히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여 성 관련 비위의 기준·수위가 엄격함.

제3조·제3조의2(문책기준/적극행정 징계면제)

  • 문책기준(별표2)에 따라 행위자·감독자 동시 심사.

  • 적극행정 징계면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감경 제외 항목에는 영향 없음.

제4조(징계의 감경) — 감경 제외 열거(핵심)

  • 성 관련 항목:

    • (제2호)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전 범위

    • (제3호) 성매매알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 (제4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 (제8호) 행동강령 제13조의3 부당행위

    • (제9호) 성 관련 비위 또는 부당행위의 은폐·미조치

  • 신설 주목: (제14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 성 비위와 직접 동일 범주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결합 시 가중 판단 요소로 작동.

제5조(징계의 가중)

  •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은 가중기간 산정 시 +6개월(제2항제2호 단서). 반복 비위에 더 무거운 징계 가능.

제6조·제7조(의결서·요구서 작성)

  • 감경·가중 시 사유와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감경 제외 사유 해당 시 근거 조문 번호를 명확히 표기.

요지: 국가공무원도 지방과 동일하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행동강령 위반·은폐감경 불가이며, 재범·경합 시 가중을 통해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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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글은 2025-11 기준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사건 적용은 구성요건 해당성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과 조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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